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 바깥 세상
- 2022. 1. 17.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내가 밀첩접촉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확진자 수가 폭증할 때면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니까, 잘 알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밀접 접촉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만일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면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재빠르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확진자와 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이용한 대상
- 사방 2미터 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대상이 되면 밀접접촉자, 즉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증상유무와 상관 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했어도, 위 사항에 포함이 되어야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격디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불안한 경우가 있으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율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가격리시 지원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햇반, 탕류, 물, 참치 등의 다양한 구호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필품피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당은 아니고, 가구당 10만원이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가구당 식구수도 다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고려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겠죠.
이것 뿐 아니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격리 해제가 된 이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있죠),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래야 가구원수를 확인하니까요.
지원금액은 14일, 2주 기준으로 1인은 474,600원, 2인은 802,000원, 3인은 1,035,000원, 4인은 1,266,900원, 5인은 1,496,700원입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이라 별도로 세대분리를 해 놓았으면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지원해 주지는 않고 공무원 격리자나 가구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대체 왜?)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는 안 됩니다.
http://ncov.mohw.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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